제목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종교단체의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에서 종교단체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재산세의 경우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재산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59심판(2015.05.12)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03심판(2023.12.26)① 본안 심리대상(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의 청구기한 경과)인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으로 사용하는 쟁점1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청구법인이 제3자종교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2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