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0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의 주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86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545심판(2015.08.21)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종교단체의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80심판(2019.06.28)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463심판(2022.04.04)위탁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토지 위에 종교시설이 건축 중인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탁자이자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며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