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o는 쟁점부동산을 물류창고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계열사 간의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대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에 해당한다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1030심판(2014.08.04)(1)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00광역시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건축물 중 외국교육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726심판(2014.03.19)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59심판(2015.05.12)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55심판(2017.06.15)쟁점부동산이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