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1996.12.30> ]
①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시설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개정 1996ㆍ12ㆍ3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험용시설에 있어서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시설에 있어서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