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신탁 수탁자를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물류창고에서 ‘임대창고’ 내지 ‘수탁창고’ 방식으로 영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