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438심판(2015.06.15)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쟁점면적을 물류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80심판(2019.06.28)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