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요지
취득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동 부동산을 0000서비스(주)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숙박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0000서비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과는 무관한 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직업능력훈련개발시설의 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숙박업 내지는 고시원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숙박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80심판(2019.06.28)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