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00광역시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건축물 중 외국교육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 이 건 건축물은 2012.12.13. 청구법인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2013.6.1.까지 기부채납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2013.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이 건 건축물 중 학교 등에 해당하는 ********대학교가 2013.6.1. 현재 무상으로 강의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79심판(2013.11.26)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80심판(2019.06.28)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