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의 관리하에 있는 공공용물인 도로지하에 지하통로와 지하상가를 설치하여 그 준공과 동시에 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면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약정에 기부 채납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일 뿐 그 소유권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부산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지하시설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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