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하도 시설 공사비의 투자자가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지하상가 부분만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키로 하였다면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을 사업시행청(광주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것은 공사비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주체인 광주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투자자가 이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관할구청장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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