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2009.03.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