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토지 위에 종교시설이 건축 중인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탁자이자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며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종교단체가 제3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서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59심판(2015.05.12)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69심판(2022.06.28)신탁회사이자 수탁자 명의의 쟁점토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 중인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