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년 이내 산하재단에 증여하여 계속 종교용도 사용시 추징대상 여부
요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계속 사용하더라도 사용 2년 이내에 법인격을 달리한 재단에 증여할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