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종교, 자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목적의 하나인 전도를 위한 선교사의 주택 및 부지로 사용하는 재산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등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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