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 [ 用途區分에 依한 非課稅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62.12.29, 1963.12.14, 1973.3.12, 1976.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2.
농업창고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업자 또는 연합농업창고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3.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재산의 취득
5.
오로지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
6.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가 규약에 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용에 공하기 위한 건축물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