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4조 [ 用途區分에 依한 非課稅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일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29, 1963.12.14, 1973.3.12, 1976.12.31>
1.
국ㆍ도ㆍ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것
2.
정부와 외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의 공용에 공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ㆍ묘지의 용에 공하는 것
5.
퇴비사, 가축가금사(家畜, 家禽과 그 生産物의 賣買의 業에 供하는 것은 除外한다), 개방한 비료사, 타건물과 분리된 소옥, 변소 또는 이에 유사한 건축물
6.
임시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1년미만의 것
7.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등에 공하는 선박
8.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재산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가 규약에 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 <197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