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교사 숙소 용도로 사용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부동산에서 선교사들이 일시적으로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이 건 부동산을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지1218심판(2015.12.01)공유수면매립토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03심판(2023.12.26)① 본안 심리대상(쟁점재산세 부과처분의 청구기한 경과)인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으로 사용하는 쟁점1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청구법인이 제3자종교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2주택이 종교단체 해당사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