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수면매립토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이 건 토지 원시취득일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일이고, 원시취득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유상취득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에 이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건축허가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345심판(2016.05.09)선교사 숙소 용도로 사용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