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 매립지의 사용 ]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립목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신고ㆍ허가 또는 검사(이하 "인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2020.03.31 개정)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2019.08.20 신설)

② 제4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09.21 이후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의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20 법률 제1650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