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은 유교적 교화(인성교육 등)에 직접 사용되는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에서 그 용도가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체험 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교회당.성당.불당 또는 그에 부수되는 시설(교육관 등)과 같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면대상인 향교인 것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616심판(2017.10.17)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524심판(2021.11.02)쟁점토지 전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