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은 선교사의 숙소 등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그 소속이 다양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외 파송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일반신도들의 기도 모임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930심판(2009.09.15)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하여 교회 임직원 및 선교사들의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지0616심판(2017.10.17)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555심판(2016.03.28)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49심판(2024.02.16)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