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목사의 사택,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지 여부
요지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선교사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목자관 부지 전체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