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하여 교회 임직원 및 선교사들의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이 건 주택 등이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휴식을 취하는 쉼터 등의 부수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22심판(2022.11.24)쟁점부동산은 선교사의 숙소 등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763심판(2024.05.20)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