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부동산은 대표선교사가 숙박하는 곳이고, 쟁점②부동산은 해외나 지방에서 온 선교사 및 신도들이 숙박하는 곳이라고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930심판(2009.09.15)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하여 교회 임직원 및 선교사들의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지1176심판(2018.01.10)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