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부동산에서 해외 선교사 훈련원들에 대한 종교활동이 일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에서 청구인의 본 교회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동 부동산의 주된 사용용도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교사 훈련생들을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6지1345
  • 따른결정조심 2021지2946심판(2022.08.10)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47심판(2023.01.26)처분청이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49심판(2024.02.16)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763심판(2024.05.20)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