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취소
요지
교회의 부목사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들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