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취소
요지
[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인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정한 교회 목적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문언 그대로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교회의 사업 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교회의 경우 교회의 본질적 특성인 예배와 전도 등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이 예배 및 전도 등의 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2]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사업인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회의 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정한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