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스님 및 일반 신도들이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805심판(2012.12.26)성당 구외에 소재한 수녀 숙소용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22심판(2022.11.24)쟁점부동산은 선교사의 숙소 등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