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당 구외에 소재한 수녀 숙소용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성당 구외에 소재한 이 건 주택을 수녀의 숙소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수녀를 당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555심판(2016.03.28)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