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청구인이 기도원 및 수련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한 것은 종교 교육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종교의식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기도원 및 수련원의 부대시설로 사용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설을 대안학교의 시설로 하여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고 있고, 기도원 등에서는 간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대안학교를 설립한 당시부터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851심판(2015.09.17)교회 경외에 위치한 이 건 부동산(수련원)을 취득세가 감면되는 종교목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782심판(2010.04.16)종교단체가 부동산 중 일부를 비인가 학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취득세 등을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지1662심판(2020.06.02)①청구인들이 2018.11.28.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51심판(2023.07.11)종교단체인 청구인이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02심판(2023.10.06)청구인 교회와 대표자 등이 동일한 쟁점재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