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부동산 중 일부를 비인가 학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취득세 등을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요지
부동산의 면적 중 학교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처분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공용면적을 과다하게 산출하였는바, 부동산의 면적중 학교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하여 재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지0183심판(2012.02.29)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미인가학교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지0513심판(2012.02.29)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학교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225심판(2016.08.25)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22심판(2018.11.05)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청구인이 기도원 및 수련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803심판(2020.01.22)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후 취득시효 완성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② 농작물 재배하는 쟁점토지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