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학교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이 아닌 유료의 대안학교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782심판(2010.04.16)종교단체가 부동산 중 일부를 비인가 학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취득세 등을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