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등에 의료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한 ‘암 환우 힐링센터(암 요양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건축물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721, 2023.4.11. 외,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721심판(2023.04.11)종교단체가 그 정관에서 정하는 노동자 상담, 교육 및 쉼터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03심판(2016.09.30)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64심판(2016.04.28)①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감면통지 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22심판(2018.11.05)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청구인이 기도원 및 수련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