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감면통지 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장학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주체로 하여 쟁점장학숙의 건립사업이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은 2015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2016년 7월 이후에는 ??장학재단에 쟁점장학숙을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처분청에서는 쟁점장학숙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774심판(2015.06.30)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51심판(2023.07.11)종교단체인 청구인이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094심판(2024.01.15)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