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종교용이 아니라 주거용을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녁시간 등에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796심판(2016.01.05)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51심판(2023.07.11)종교단체인 청구인이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