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 현장확인 당시 이 건 부동산의 관리인이 2ㆍ3층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 등의 접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960심판(2016.05.27)① 쟁점부동산 중 임대된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지상 1층에서 카페로 사용되는 면적이 과대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503심판(2016.09.30)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73심판(2022.12.22)종교시설의 건축허가상 근린생활시설 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