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부동산 중 임대된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지상 1층에서 카페로 사용되는 면적이 과대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이 무상임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카페 및 서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청구법인은 카페 앞에 테이블이 설치된 공간은 카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 등에서 해당 면적 전체가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③ 청구법인은 신도들의 땅 밟기 기도운동 및 쟁점건축물의 신축 등은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상태에서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땅 밟기 기도운동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796심판(2016.01.05)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지0488심판(2011.09.14)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