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용의 경우 당해 토지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성당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인 상태인 토지에 수시로 방문하여 예배·포교 등을 하였다하여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960심판(2016.05.27)① 쟁점부동산 중 임대된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지상 1층에서 카페로 사용되는 면적이 과대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