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청구인들이 2018.11.28.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①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들이 2018.11.28. 제기한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청구인들이 대안학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22심판(2018.11.05)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청구인이 기도원 및 수련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93심판(2016.08.08)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당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