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당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나대지 상태인 이 건 토지에서 일시적으로 법회가 열렸다 하여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취득 당시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662심판(2020.06.02)①청구인들이 2018.11.28.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