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종지 및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70심판(2017.09.05)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162심판(2017.09.26)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782심판(2023.11.07)청구인이 이 건 가동, 나동 및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02심판(2023.10.06)청구인 교회와 대표자 등이 동일한 쟁점재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지0501심판(2024.06.17)취득 당시부터 청구법인 교회의 진입도로로 사용 중이던 쟁점토지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