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대학생 등의 모임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지1970심판(2016.06.13)교회 대표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외부 교인도 사용이 가능한 교회수양관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183심판(2012.02.29)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미인가학교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460심판(2012.09.28)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66심판(2018.06.29)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