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점,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183심판(2012.02.29)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미인가학교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670심판(2017.09.05)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