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 소정의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부속의 토지를 말한다. 나. 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호에 정한 사치성재산의 하나로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제한, 금지되는지 여부나 초과되는 토지의 범위 및 지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그 대상토지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반되었다거나 위 지방세법 규정이 헌법의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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