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회 대표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외부 교인도 사용이 가능한 교회수양관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수양관은 예배ㆍ기도를 위한 고정식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예배시설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양관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183심판(2012.02.29)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미인가학교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70심판(2017.09.05)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