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축전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인 점, 쟁점부동산은 내부에 예배시설이 없는 일반주택과 유사하고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행할 수 있는 교회당 등의 실내 예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460심판(2012.09.28)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