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 당시부터 청구법인 교회의 진입도로로 사용 중이던 쟁점토지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도로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교회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라 하더라도 이를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460심판(2012.09.28)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