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종교목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종교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183심판(2012.02.29)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미인가학교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