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청구인이 별다른 예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가설 건축물 내에서 기도회 형식의 예배를 실시한 것을 두고 종교단체가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정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나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446심판(2016.03.24)① 신부, 수녀 및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숙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과 관리사 목적의 건물이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183심판(2012.02.29)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미인가학교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