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신부, 수녀 및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숙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과 관리사 목적의 건물이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 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인의 사택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시설의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취득세는 2011.2.14. 및 2011.8.22.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목변경 및 건축물 원시취득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1046심판(2009.07.31)사용하고 있는 수녀들의 숙소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41심판(2017.12.19)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968심판(2019.01.29)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